「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1.(화) ~ 2020. 9. 18.(금)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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