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어은로, 구*규 2. 공고기간 : 2022.2.23. ~ 2022.03.1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