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삼천동 곰솔(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역사복원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