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9)
김** (전주시 세병로 175)
2. 공고기간 : 2021. 03. 24. ~ 04. 02.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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