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12. 30. ~ 2022. 01. 14(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