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3.(14일 이상)
※ 1차공고 : 2025. 7. 1. ~ 7. 10. / 2차공고 : 2025. 7. 11.~ 7. 25.
2. 공고대상 : 이**(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김**(전주시 덕진구 반암1길)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