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과속)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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