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공동주택 행위허가 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동주택 행위허가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5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