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4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통장(9통,12통)을 위촉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효자1동 통장 위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