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일반음식점 대표자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자 모집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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