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