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5-602호
  • 등록일 2025-07-04
  • 담당자/연락처 박윤호 / 0632205458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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