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8월 6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21.(15일간)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붙임 공고문(양도양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