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제5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규정에 의해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3. ~ 2020. 3. 27. (14일간)
나. 공고대상 : (주)에**앤씨 등 77명
다.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9년11월~1 2월 부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