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삼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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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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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5.03.17.(월)~4.04.(금)
2.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3. 지원내용 : 가정용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5종 세트(중 최대 3종 선택)
4. 제출서류
1)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또는 안심장비 3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유의사항
1)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2) CCTV : 다가구·다세대 주택(1세대 기기.), 단독주택(2세대기기) 모두 설치 가능
3) CCTV 1년 미만 사용 시 위약금 발생 및 장비 이전 시 인전설치비 발생(전액 이용자 부담)
4)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 건물주 또는 임대인 동의 필요(사유: 문과 문틀에 타공 작업)
5) 스마트 문열림센서 및 CCTV : 개인용 인터넷 Wi -Fi 설치된 자에 한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