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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간편신고」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 ’25. 6.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적게 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