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중화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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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8-13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공고 제2025-16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3.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3. ~ 8. 27.(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 성명 | 한** | 생년월일 | 60.07.10.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 (남부민동) | |||
처분 원인 | 장애재판정 미이행 | |||
처분 내용 | 청각(청력)/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취소 | |||
처분 일자 | 2025.07.29.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남부민1동행정복지센터(☎051-240-6611)
6.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8.27.(수)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