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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삼천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5-12-13

진주시 판문동 공고 2025-33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5.

진주시 판문동장

 

1. 공고제목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75. 09. 05.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판문동)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5. 11. 2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8

4.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판문동행정복지센터(055-749-4509)

6. 기타사항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29.()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