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삼천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5-12-13
진주시 판문동 공고 제2025-33호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5.
진주시 판문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 성명 | 정** | 생년월일 | 1975. 09. 05.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판문동) | |||
처분 원인 | 재판정 불응 | |||
처분 내용 | 장애인 등록 취소 | |||
처분 일자 | 2025. 11. 28.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 |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판문동행정복지센터(☎055-749-4509)
6. 기타사항
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29.(월)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