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효자5동
- 연락처
- 등록일 2026-03-13
- 첨부파일
「2026년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사업 안내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리적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CCTV 이용료 또는 주거 안심장비를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2026. 3. 16.(월) ~ 4. 3.(금) ※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가정용 CCTV(1년 이용료) 또는 주거 안심장비(5종 중 3종 이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모자·조손)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조손)
❍ 지원조건 : 전·월세 거주자(보증금 제한 없음) 또는 자가 거주자(건축물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 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아동과(☎063-281-5031),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정용 CCTV (도어가드) | |
1세대 기기(다가구·다세대 주택용) | 2세대 기기(단독주택용) |
| |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영상저장 30일) - 현관 앞 배회자 감지 및 알림 SOS 비상 버튼, 24시간 출동 서비스 - 피해보상 서비스, 전문 보안업체 관리 | |
- 전문 보안업체 방문 설치(개인용 인터넷 Wi-Fi 필수) 1년 이용료(12개월) 지원 : 1세대 월 9,900원, 2세대 월 13,000원 ※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 불가 (설치 업체에서 설치 조건 확인 후 설치 가능) | |
주거 안심장비(3종 이내) | ||||
신규가정용 홈캠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 창문잠금장치 | 휴대용 비상벨 | 송장지우개 |
| | | | |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으로 안전 및 상황 확인 | 도어락 해제 및 열쇠로 문을 열더라도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줌 | 외부로부터 창문 열림을 방지해주며, 충격이 감지되면 9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 위급상황 발생 시, 기기에서 90dB의 경보음이 울리며 지인에게 비상문자 전송 | 택배, 우편물 등 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등 개인정보 삭제 가능 |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직접 설치 (개인용 인터넷 | 각 가정 방문 사업자가 설치 (건물주 동의 필요) |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직접 설치 |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휴대 |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