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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사업 안내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리적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CCTV 이용료 또는 주거 안심장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6. 3. 16.() ~ 4. 3.()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내용 : 가정용 CCTV(1년 이용료) 또는 주거 안심장비(5종 중 3종 이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모자·조손)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조손)

지원조건 : ·월세 거주자(보증금 제한 없음) 또는 자가 거주자(건축물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 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아동과(063-281-5031), 각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정용 CCTV (도어가드)

1세대 기기(다가구·다세대 주택용)

2세대 기기(단독주택용)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영상저장 30) - 현관 앞 배회자 감지 및 알림

SOS 비상 버튼, 24시간 출동 서비스 - 피해보상 서비스, 전문 보안업체 관리

- 전문 보안업체 방문 설치(개인용 인터넷 Wi-Fi 필수)

1년 이용료(12개월) 지원 : 1세대 월 9,900, 2세대 월 13,000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 불가

(설치 업체에서 설치 조건 확인 후 설치 가능)

주거 안심장비(3종 이내)

신규가정용 홈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으로 안전 및 상황 확인

도어락 해제 및

열쇠로 문을 열더라도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줌

외부로부터 창문

열림을 방지해주며, 충격이 감지되면 9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위급상황 발생 시, 기기에서 90dB경보음이 울리며 지인에게 비상문자 전송

택배, 우편물 등 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등 개인정보 삭제 가능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직접 설치

(개인용 인터넷
Wi-Fi 필수)

각 가정 방문

사업자가 설치

(건물주 동의 필요)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직접 설치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휴대

물품 택배수령 후

본인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