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평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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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9-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공고 제 2026-35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9.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41 | *** | 2026.9.8.(등기우편) | 수취인불명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서울시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41(목5동)
라. 문의사항: 02-2620-4033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