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쌀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붙임 서식의 신청서를 아래 기한내에 친환경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4. 3. 3.
○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 예외)
-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4.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내용
- 쌀가공업체 :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지원금리 : 연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