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정보주체(국민)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