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도 하반기 3 4분기 도로관리 굴착 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도로과
  • 등록일 2014-06-23

2014년도 하반기(3/4분기) 도로관리(굴착)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도로관리심의회 목적

 ○ 목 적 :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심의

 ○ 근 거 :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 30

 

대상사업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시설물(.하수도,전기,통신,도시가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중 20141130일이전 굴착복구 완료 가능한 사업

 ○ 도로굴착 허가업무는 관할구청 담당(완산구청: 220-5484, 덕진구청 : 270-6484로 문의

 ○ 제외대상

  1. 10m이내의 소규모 굴착은 제외 (심의없이 허가 가능)

  2. 신설 또는 개출한 도로로서 3년이내(보도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4. 7. 31()까지 접수분에 한함

 ※ 총연장이 1km이상, 대규모사업은 2014. 7. 22(화요일) 까지 제출

  -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2-3년간 사업계획 수립

 ○ 제출서류 :

  1. 별도 지정 양식(파워포인트 포함)

  2. 관할구청 협의 공문 및 지하매설물 기관 협의서(사업계획 포함), 안전사고 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도로시설 유지대책

  3. 관할구청의 도로굴착 가능여부 사전협의(담당자 확인필)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여부 관할구청 미리 확인

 ○ 제 출 처 : 전주시청 도로과(5)

 ○ 문의전화 : 전주시청 도로과 (063)281-2481

 

 붙 임 :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