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기(3/4분기) 도로관리(굴착)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도로관리심의회 목적
○ 목 적 :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심의
○ 근 거 :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30조
□ 대상사업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시설물(상.하수도,전기,통신,도시가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중 2014년 11월 30일이전 굴착복구 완료 가능한 사업
○ 도로굴착 허가업무는 관할구청 담당(완산구청: 220-5484, 덕진구청 : 270-6484로 문의
○ 제외대상
1. 10m이내의 소규모 굴착은 제외 (심의없이 허가 가능)
2. 신설 또는 개출한 도로로서 3년이내(보도 2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4. 7. 31일(목)까지 접수분에 한함
※ 총연장이 1km이상, 대규모사업은 2014. 7. 22(화요일) 까지 제출
-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2-3년간 사업계획 수립
○ 제출서류 :
1. 별도 지정 양식(파워포인트 포함)
2. 관할구청 협의 공문 및 지하매설물 기관 협의서(사업계획 포함), 안전사고 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도로시설 유지대책
3. 관할구청의 도로굴착 가능여부 사전협의(담당자 확인필)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저촉여부 관할구청 미리 확인
○ 제 출 처 : 전주시청 도로과(5층)
○ 문의전화 : 전주시청 도로과 (063)281-2481
붙 임 :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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