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서류는 전주시 주택과(☎063-281-2984), 완산구청 건축과, 덕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