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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양도 소득분) 납부의 달 |
□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
- 납 세 지 : 소득세 확정신고일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 납부 기간 : 2014. 5. 1. ~ 5. 31.
- 신고방법 : 주소지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
또는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
- 납부방법 :
홈텍스에서 확정신고후 납부(인터넷납부 또는 수기납부서 출력후 시중은행창구에 납부)
지방세 납부시스템(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5개사) : 전북VISA, 롯데, 신한(舊LG), 현대, 삼성카드
납부가능 장소 : 시청 재무과, 구청 세무과, 洞주민센터
- 문의전화 완산구청 세무과 ☏ 220-5499, 5349, 5384
덕진구청 세무과 ☏ 270-6499, 6493, 6291
洞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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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기획조정국 재무과 지방세팀 (☎ 063-281-2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