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3/4분기) 도로굴착(점용) 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사업
2. 제출기한 : 2015. 7. 1 ∼ 2015. 7. 31일한(기한 내 미제출 시 심의 제외)
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 사업은 5년 단위 장기굴착계획 제출
나. 대규모사업은 ‘15. 7. 15까지 사전 협의 후 제출
다. 주택건설사업(주택사업자, 설계사무소 등) 인허가 관련 굴착 사업계획서도 기한 내 제출
3. 제출서류 : 붙임(전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 참조)
가. PPT 자료 등 필요한 자료는 市에서 별도 요구시 각26부 추가 제출
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도로법 저촉 여부를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담당자 확인 필)
다. 주요 지하매설물 및 관할 경찰서의 사전 의견을 들으신 후 사업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