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권한 위탁

위탁업무의 범위

- 매매용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

:자동차관리법59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

-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

:자동차관리법64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

위탁대상

- 매매업 :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정비업 : 전라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라북도신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라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위탁기간 : 20150301~ 201702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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