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권한 위탁】
○ 위탁업무의 범위
- 매매용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
:「자동차관리법」제6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위탁대상
- 매매업 :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정비업 : 전라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라북도신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라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위탁기간 : 2015년 03월 01일 ~ 2017년 02월 28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