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었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의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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