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르스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개요

 

1. 특별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400억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720억원

  나.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다.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결산서상 영업비용)

  라.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마.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 융자신청 접수 : 2015.  6. 30.(화) 까지

3. 접 수 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전라북도관광협회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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