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르스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개요
1. 특별융자 개요
가. 융자규모 : 400억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720억원
나.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다.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결산서상 영업비용)
라.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마.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 융자신청 접수 : 2015. 6. 30.(화) 까지
3. 접 수 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전라북도관광협회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