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보조하는『2014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원범위
가. 아연도강관인 경우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있는 경우
나. 아연도강관이 아닌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납·구리 또는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원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다.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3.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방문 접수
※ 전주시 해당동 주민센터 추천 대상자 우선선정
4. 신청기한 : 2014년 04월 25일(금요일)까지
붙임 1.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