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912호
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 공고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8. 1.
전주시맑은물사업소장
□ 모집개요
• 제 명 : 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 대행업무 : 소규모 상수도급수공사(500 만원이하 정액급수공사)
• 대행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모집업체 : 00업체
※관련근거 :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애 관한 규칙 제7조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 8. 1 ~ 2014. 8. 11 (10일간)
• 접수장소 :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전화 : 281-6840)
※ 우편 접수 불가
□ 자격요건
• 공고일현재 전주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전주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제4조 및 “별표1”의 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것.
□ 신청 접수서류
1.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대행업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대표자 이력서)
3.대표자 주민등록 등본1통
4.사무실 건축물 관리대장
5.직원현황(별지제2호서식)
6.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제3호서식)
※공기구 명세서는 본인소유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7. 건설업등록증 사본(상․하수도 설비공사업)
8.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대상자 선정방법
• 전주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제4조 2항 및 별표2 에의함
단)「별표2」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기준 중 1항 시공능력은 전문 건설협회발행 실적증명에 의거 평가하나, 규칙 개정 전 전주시 상수도대행 업자영업규칙에의한 대행업자로서 상수도급수공사를 실시한 자는 공사실적 증명서에 의거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다.
□ 기 타
• 모든 자료의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내용 및 서류가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계약 후에도 지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대행기간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 대행업자 모집 및 지정 운영에 관한사항은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281- 6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