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알림>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공고하오니 관심있으신 전주시민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범위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나. (구비서류 - 붙임2의 업무처리지침 중 서식 참조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의결서 사본 1부.(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만 해당)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 내 정체수 검사) 1부.
다.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5년 3월 31일(화요일) 까지
붙임 : 1. 공고(안) 1부.
2. 업무처리지침 1부.
담당 :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팀 이영학(063-281-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