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교체·갱생·세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2015년 하반기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범위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자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구비 서류
1) 급수설비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의결서 사본 1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내 정체수) 1부.
다.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라.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9월 30일(수요일)까지
붙임 1. 급수설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2. 급수설비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