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교체·갱생·세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2015년 하반기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자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 ,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구비 서류

 

1) 급수설비 지원신청서 1.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

3) 의결서 사본 1.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

5) 수질검사 성적서(급수관내 정체수) 1.

 

.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930(수요일)까지

 

붙임 1. 급수설비 지원사업 공고() 1.

       2. 급수설비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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