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2016-1333 호
2016 년도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 ( 추가 ) 공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39 조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세척 , 갱생 , 교체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 7.
전 주 시 장
1.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년 08 월 ~ 12 월
○ 지원범위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 조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 pH, 색도 , 수돗물에 함유된 철 , 납 , 구리 ,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 다만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 %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 지원대상 사업
․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 , 갱생 , 교체공사
○ 총사업비 : 금 73 백만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
○ 지원금의 범위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 총공사비의 70 % 이하 최대 2,000 만원이하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50 % 이하 최대 30 만원 이하 ( 연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
- 공동주택 : 20 세대 ~ 100 세대미만 : 총 공사비의 50 % , 이하 최대 1,000 만원 이하
100 세대 ~ 200 세대미만 : 총 공사비의 50 % , 이하 최대 2,000 만원 이하
200 세대 이상 : 총 공사비의 50 % , 이하 최대 3,000 만원 이하
- 다가구주택 : 총 공사비의 50 % 이하 최대 150 만원 이하 (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 전액지원 ( 최대 200 만원이하 지원 )
2. 접수기간 : 9 월 13 일 ( 화요일 ) 한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이며 토 ․ 일 , 공휴일 제외
○ 2016 년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4. 제출서류
○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1 부 .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
○ 의결서 사본 1 부 . ( 공동주택 , 사회복지시설 , 학교 )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 부 .
○ 조례 제 39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 급수관내 정체수 ) 1 부 .
※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연락처
⇒ ① 대성정수장 수질검사실 ( ☏ 281-6904)
② 전주대학교 수질환경기관 ( ☏ 220-2923)
③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 ☏ 270-2442)
5. 서류접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
6.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급수시설팀 ( 담당자 : 조계훈 ☏ 281-69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참고사항 : 서식 등 업무처리지침은 전주시 홈페이지와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