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2015년도 단독주택(다가구등 포함)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