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익을 사전구제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인 청문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청문이란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를 말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사실관계 판단 적합 여부 등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전 사전절차입니다.

 

청문대상 및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사례, 청문결과 반영 등에 대해

붙임자료를 공지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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