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관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점용(굴착)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도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서면)를 2014. 11월초에 개최할 예정임
2.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기일 엄수 제출
가. 제출 대상 : 민생관련 시민생활과 직결(건물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되며 도로굴착이 가능한 사업
나. 제출기간(도로법시행령 제56조 : 매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까지 제출)
1) 상?하수도, 가스등 대규모사업 :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5년 계획 수립
2) 시민생활 관련 : 2014. 10. 1(수). ? 10. 31(금)까지(기한내 미제출시 심의 제외)
다. 제출서류 : 붙임(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및 도로굴착 예정지 조서 등)
1) 사업계획서 작성시 도로법 저촉여부를 관할구청과 사전협의(담당자 확인필) 하여 주시고, 주요 지하매설물 확인 및 관할 경찰서등 사전 협의
2) 전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서식자료실 서식참조
3) PPT자료 등 필요한 자료는 별도 요구시 추가 제출
3.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부서에서는 주택사업자, 설계사무소 등에 반드시 사업계획서 제출계획 사항을 알려 기한내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서식 1부(변경서식)
2. 전주시 도로굴착 시행지침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PPT서식(구청담당자 확인) 1부.
4. 참고자료 및 전주시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