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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