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