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4월 7일(월)까지 <1월 ~3월 수출분>
□ 대 상 : 관내 농산물(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
□ 단 가
- 업체분 : 표준물류비의 5 ~ 11%까지
- 농가분 : 표준물류비의 11%
문의 : 친환경농업과 2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