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대책 기초연금 시행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4-06-24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들은 7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로 월 최대 99,100원을 지원받았던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시군구에서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7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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