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감면대상 건축물은?
- 3층 미만이고 1,0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
2. 지방세 감면 관련 법규정은?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3. 내진성능확보 방법은?
-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 준공검사시 내진성능 공사비 제출 ?건축부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 ? 세무부서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홍보 및 실시로 재난 예방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