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2014-86호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된 사용기간만료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유골의
처리를 위한 공고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붙임 : 공고문 1부.
2014년 7월 23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