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24 - 3.11(화)
0 신청방법 : 해당 구청 건축과에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붙임 1. 신청방법 1부.
2.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