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가입금액이 농지당 50만원이상,
농가당 200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낮은 자기부담비율도입과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추가한 점이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지난해까지는 20%형이 제일 낮은 비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형과 15%형을 추가해 유형선택에 따라
피해율이 10%나 15%만 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피해만 보상해주던
병충해 특약에 벼 이삭도열병을 추가했다.
지난해 벼 도열병으로 전남(1만5602ha)과 경남(154ha)의
1만5756ha의 벼에서 피해가 발생해 농가에 큰 타격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5월에는 고구마와 옥수수, 6월에는 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또는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
농협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