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5 - 282호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활용하여 단속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02. 05.
전 주 시 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완료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02. 05. ~ 02. 24.(20일간)
5. 설치장소 : 5개소(붙임 2 참조)
- 하가지구 부영아파트(2개소), 삼천동 이안아파트(2개소),
자동 CGV(1개소)
6. 의견제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02.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8)
라. 보내실 곳 : 우560-92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대우빌딩 5층)
전주시청 생태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전주시청 생태교통과(063-281-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