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5 - 282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활용하여 단속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02. 05.

 

전 주 시 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완료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02. 05. ~ 02. 24.(20일간)

 

5. 설치장소 : 5개소(붙임 2 참조)

  - 하가지구 부영아파트(2개소), 삼천동 이안아파트(2개소),

    자동 CGV(1개소)

6. 의견제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02.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8)

. 보내실 곳 : 560-92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대우빌딩 5)

                 전주시청 생태교통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전주시청 생태교통과(063-281-237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