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 작성자 환경과
  • 등록일 2014-06-25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우리시 관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5(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 공표 보고

 

2. 사업의종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3. 위반사업자

  ○ 상   호 : (유)전주에너지충전소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96 (팔복동1가)

  ○ 대표자 : 고 영 철

 

4. 위반내용 :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 위반

 

5. 행정처분 : 과징금 16,800천원

 

6. 처분기간 : 2014. 6. 24. ~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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