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우리시 관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 공표 보고
2. 사업의종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3. 위반사업자
○ 상 호 : (유)전주에너지충전소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96 (팔복동1가)
○ 대표자 : 고 영 철
4. 위반내용 :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 위반
5. 행정처분 : 과징금 16,800천원
6. 처분기간 : 2014. 6. 24. ~ 201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