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전주영아원)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의로가 있어 (보호시설에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가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합니다.
1.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사항
1) 공고기간 : 2014. 04.16 ~ 2014. 05. 01(15일간)
2) 공고문안 : 붙임 참조
3) 보호시설 : 전주영아원(063-222-1559)
4) 기타문의 :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063-281-24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