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 홍보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14-11-19

 

 최근 규제개혁을 통해 『청원경찰법시행령』이 개정되어

 

 50세이상도 청원경찰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 청원경찰 임용 연령 상한규제 폐지

     - 변경 전 :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 변경 후 : 18세이상

      

  ○첨부문서 :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경찰청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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