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을 통해 『청원경찰법시행령』이 개정되어
50세이상도 청원경찰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 청원경찰 임용 연령 상한규제 폐지
- 변경 전 :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 변경 후 : 18세이상
○첨부문서 :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경찰청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