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알림
  •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 등록일 2015-11-27

               

2016년도부터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법인세 감면 및 보조사업 신청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2015년도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시행 ‘15. 1. 1)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농업경영제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들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전북지원(☎063-230-3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 65>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15년까지 경영체 등록필요

(영농조합법인 ) 법인세 명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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