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예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신청 등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않은 농업인들께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사무소
(전화063-230-3136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하시기 바랍니다